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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공항을 경유, 같은 날 20:57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구 삼양검문소 동측 약 1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