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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가단201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71,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아파트가 1982. 9. 부산 해운대구 E에 준공되면서 위 건물 1층에 상가 건물형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위 시장은 1982. 12. 30. 등록되었고(이하 위 시장을 ‘A시장’이라고 한다),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A시장의 관리인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A시장 내에서‘F’라는 상호의 가구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

나. 관련 소송 ‘A시장상인회’는 2014. 6. 27. 피고 C를 상대로 ‘관리비 34,36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14674)을 제기하였는데, 2015. 1. 27.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A시장의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 (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