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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80

행정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16:30분경 위 D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E, 같은 F로부터 ‘G에서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니 받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무실에 비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발인을 위 ‘E 외 1명’으로, 피고발인을 ‘G’으로 하여 ‘2010. 10. 10.부터 2011. 10. 30.’까지 위 'E외 1명'이 피고발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퇴직금과 2011. 6., 같은 해

7.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구북부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G으로부터 퇴직금과 급여를 포함한 500만원을 대리수령한 다음 수수료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퇴직금, 사업장 변경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고발장 및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노동청에 제출 대행하고, 근로자 조사시 동행하여 통역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190,912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66 소재 송파농협 올림픽지점 앞 노상에서, H에게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인도네시아 근로자들로부터 상담료 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H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경남 김해시 서상동 48-2 소재 농협은행 김해시지부 에서,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