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행정사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 16:30분경 위 D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E, 같은 F로부터 ‘G에서 퇴직금과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니 받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무실에 비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발인을 위 ‘E 외 1명’으로, 피고발인을 ‘G’으로 하여 ‘2010. 10. 10.부터 2011. 10. 30.’까지 위 'E외 1명'이 피고발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의 퇴직금과 2011. 6., 같은 해
7.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구북부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G으로부터 퇴직금과 급여를 포함한 500만원을 대리수령한 다음 수수료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 퇴직금, 사업장 변경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고발장 및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노동청에 제출 대행하고, 근로자 조사시 동행하여 통역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합계 52,190,912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66 소재 송파농협 올림픽지점 앞 노상에서, H에게 ‘통장 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인도네시아 근로자들로부터 상담료 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H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경남 김해시 서상동 48-2 소재 농협은행 김해시지부 에서,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