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국패]
대구고등법원2012누219 (2012.07.20)
조심2011구1024 (2011.08.09)
대물변제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부동산개발 등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정산된 채권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함
2012두182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AA
동대구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2누219 판결
2012. 12.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이BB는 2005. 11. 15. 원고가 이BB의 부동산개발 등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가 2005. 12. 2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0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