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64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G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3고단217호의 제1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변호사법위반)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사기)와 관련하여[이하에서는 범죄일람표(변호사법위반)의 연번만으로 특정하고,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공통된 주장일 경우에는 범죄일람표(사기)의 연번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⑴ 연번

5. AS(사기 연번 4.) : 실제 AS에게 항소장을 작성해준 것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2007년경이고 2008. 5.경에는 AS을 통하여 AF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으면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는 사건이어서 진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5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⑵ 연번 10. AT(사기 연번 8.) : 275,000원을 받았을 뿐이다.

⑶ 연번 14. AQ :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⑷ 연번 22. AU, 연번 32. AO(사기 연번 29.)의 경우 돈을 지급받지 않고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연번 35. AK(사기 연번 32.), 연번 51. 주식회사 AL(사기 연번 48.)의 경우 피고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소송상대방이었을 뿐이다.

⑸ 추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연번 14. AQ의 경우 AQ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 모두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연번 56. AV의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예납하였으며, 연번 64. AW의 경우 경매비용으로 170만 원을 사용하였고, 연번 74. AG, 75. AJ 경우 각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사실오인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1. 12.자로 공소장변경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