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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19구합763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 패키지 여행 원고는 원칙적으로 랜드 사 (Land 社, 현지에서 교통, 숙박, 식사, 관광 등을 진행하는 업체를 의미함) 없이 자유여행만을 취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 9호 증의 3, 갑 제 10호 증의 1, 2, 3, 갑 제 11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랜드 사를 통한 해외 패키지 여행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자유여행( 항공, 호텔 숙박, 현지 교통 등과 관련한 발권ㆍ예약만 대행하고 그 외 여행일정은 여행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랜드 사를 통한 식사, 관광은 실시하지 않는 여행)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 ㆍ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객에게 국외여행상품을 판매( 원고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하 ‘ 국 외여행계약’ 이라 한다) 한 대가 중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직접 지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 이하 ‘ 이 사건 수수료’ 라 한다) 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 가치세를 각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 국 외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한 용역( 여행 알선 용역 및 알선의 대상인 운송 ㆍ 숙박 ㆍ 식사 ㆍ 관광 등의 여행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이 국외공급 여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으로서, 부가가치 세법 제 22, 23조 2013년 2기까지 적용된 구 부가가치 세법 (2013. 6. 7. 법률 제 1187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제 2, 3호의 내용도 이와 같다.

이하 법령은 편의 상 현행 법령에 따른다.

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고 주장하면서, 2018. 7. 24.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 ㆍ 납부한 부가 가치세 합계 4,233,708,176원의 환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