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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자전거를 타고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왔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자전거로 피고인의 차량을 긁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긁힌 자국이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로 이 사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옆면이 앞에서 뒤로 긁혀 있는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사고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진작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리비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