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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14. 선고 2011누15567 판결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845 (2011.04.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123 (2009.11.09)

제목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1누15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13. 선고 2010구합24845 판결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저1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O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라. 판단

1)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 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7,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친 이후에도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였고, 원고가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이미 폐업신고를 한 'XX전기'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누락액을 파악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해서 관련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부득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원고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나 거래취소로 추정되는 금원 등 매출로 보기 어려운 금원은 매출 누락액 산정시 이미 제외하였다.

③ 또한, 원고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사업상 거래 업체로 보이는 수십 명으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고, 비록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을 위한 매입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흔적은 없으나, 원고가 폐업신고를 한 후 XX전기를 운영하였다면 그 운영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매입거래인 경우에는 매출거래와는 달리 대금 지급방법을 원고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할 유인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원고는 당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XX전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금전거래관계나 미수금 회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미수금 장부 등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원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다만, 원고는 김BB 명의로 2회에 걸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000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정CC' 명의로 김BB 명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송금BB증(갑 제2호증) 을 제출하면서 위 입금액이 개인적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계좌추적결과 김BB는 'OO냉동'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밝혀졌고 반면에 원고는 정CC이나 김BB 사이의 구체적 관계나 금전대차 경위 등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도 않고 있으면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 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BB증만 으로는 위 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폐업신고일 전 ・ 후의 사업용 계화의 입금액들은 대부분 천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입금되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보다는 물품공급거래에서 공급된 물품의 수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입금례라 할 것인 점, 폐업신고일 전 ・ 후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입금 된 횟수를 비교해 보면 폐업신고일 이후의 입금액과 입금 횟수가 상당히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을 중단했다고 볼 정도로 입금액과 입금 횟수가 줄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기간도 무려 5년이나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8, 9,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7호증의 각 1, 2, 3, 갑 제28 내지 65호증의 각 1, 2, 갑 제66, 67호증, 갑 제68 내지 7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금원 또는 미수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2003년 폐업한 후 경기도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이 남양주시 화도읍 OO리에서 '△△판넬'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 서울 중랑구 AA동 65-1 소재 '□□'(이하 'AA동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장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XX동으로 이주하였는바, 이 같은 원고의 주거이전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년경 포천시 BB면 BB리 31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원고 소유의 같은 리 313 전 1,367㎡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판낼의 사업장 소재지는 남양주시 화도읍 OO리인 사실이 인정되고, △△판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 무렵 과연 정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판넬을 운영하였는지 의문인 점, 원고가 □□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후에도 별도로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바가 없고, □□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도 AA동 사업장을 □□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무렵 AA동 사업장에서 □□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김BB와의 금전거래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하고도 김BB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입금거래가 있었던 김BB를 비롯한 일부 거래처에 대한 과세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와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자들에 대한 과세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출 누락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제5,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남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신고일 이후에도 ▽▽전기에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계속 임대한 사실, 피고는 임차인인 ▽▽전기 대표 남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전기의 2004년 내지 2008년 재무제표에도 임차보증금으로 '000원', 지급임차료로 '000원'(다만 2004년에는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2004년에는 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 내지 2008년 임대소득 매출 누락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 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원 상당액의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기의 재무제표상 보증금은 000원, 2004년의 임차료는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재무제표상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전기가 서울 동대문구 XX동 237-137 소재 창고를 원고의 아들인 조FF와 공동으로 임차하고도 위 창고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재무제표상의 임차료 기재는 원고와는 무관하게 위 창고에 대한 임차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남HH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에 임차하였고, 그 임차료는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원고의 아들 조FF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남HH가 2004년 재무제표상 차임이 000원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장부 기장상의 오기라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남HH에게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를 오랜 기간 무상으로 대여해 줄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000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 ・ 징수하게 되는데,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중 하나로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경 AA동 사업장을 등록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나 위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2007. 9. 20.경 직권 폐업되었고, 반면에 이 사건 사업장은 서울 동대문구 XX동 237-131로 AA동 사업장과는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AA동 사업장을 등록하면서 간이 과세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도 당연히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 별도로 간이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부품 등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의 2007. 및 2008. 소득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 역시 위 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000원에 미달하게 되는 등으로 어떠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그와 반대로 위 간이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위 간이과세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의 문언,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은 어디까지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되어 적법하게 그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 당초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던 사업자에 대 하여 과세관청이 비로소 이를 포착하고서 당해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 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전자제품 도 ・ 소매업을 운영하여 처음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간이과세자로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000원 미만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이상,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임을 전제로 한 위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O 제2쪽의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과 같이 고쳐 씀.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