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6. 4. 16. 19: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장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야기하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 4 장, 현금카드 2 장, 현금 11만 원, 1,000 원권 상품권 20장 가량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4. 18. 14:00 경 의정부시 F 소재 ‘G’ 사무실에 과일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들어간 후,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 장, 미화 3 달러, 필리핀화 20페소, 중국인 민화 5위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6. 4. 18. 16:00 경 의정부시 I 소재 J 초등학교 4 학년 1 반 교실에서, 교사인 피해자 K이 의자에 상의를 걸쳐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벗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 속에 있던
K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 1 장,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8. 18:34 경 동두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엘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M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O’ 이라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