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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정비부 작업실 앞에서, 피해자 F(남, 42세)에게 E의 장비와 리프트를 철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D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막대 걸레 자루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막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1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