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268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다원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700,000원 및 2017.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다원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700,000원 및 2017. 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