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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35954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