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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2254 | 양도 | 2015-12-01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세목

양도

요 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2.30. 전북 전주시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입주

[전주시에 있는 ○○발전연구원 근무, 세대전원 1년 10월 거주]

- 2015.03.말. 한국▵▵◊◊연구원으로 이직 확정

- 2015.04.10. 이직을 위하여 ○○발전연구원 퇴사

- 2015.05.04. 서울에 있는한국▵▵◊◊연구원에 취직

- 2015.08.04.한국▵▵◊◊연구원이 혁신도시(나주시)로 이전하여 나주시에서 근무

- 2015.11.25. 세대전원이 나주시로 전입

- 2015.11.30.A아파트 양도 예정(2년 미만 보유)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근무상 형편(이직)에 의한 전출입과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1. ~ 2. 생략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3.19, 2005.12.31, 2008.4.29, 2013.2.23, 2014.3.14>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3.4.14, 2007.4.17, 2009.4.14, 2013.3.23>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 6. 삭제 <2005.12.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2.09.13)

〔 회 신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근무상의편 등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