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57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6.14㎡ 전부를 인도하고,
나. 8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46.14㎡ 전부를 인도하고,
나. 8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