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4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16 광명시 하안동 최대포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동 소하성당 앞길까지 약 4km 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