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8 2012고정65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야적된 모래 약 150㎥와 자갈 약 500㎥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및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이첩,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보고, 환경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