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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경합범 가중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상습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을 인정하고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상습폭행의 점과 상습재물손괴의 점은 포괄하여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일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각 죄를 구성한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