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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음주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기존 처벌전력 약식명령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