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함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구단52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4. 4. 17.
2014.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5,04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0. 18.경 취득한 OO OO군 OO면 OO리 OOO-O 전 1,660㎡, 같은 리 OOO-OO 전 2,095㎡, 같은 리 OOO-OO 전 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5. 30. 주식회사 CCCC와 주식회사 DD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247,887,4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74,366,228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73,521,199원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00% 감면율)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경 원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04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2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8. 14.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 29호증의 각 1, 갑 2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80. 10. 13.경 귀촌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콩 재배를 시작하였다. 1984. 2. 26.경부터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2001. 1.경 귀향하여 그 무렵부터 OO OO군 OO면 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머루나무 등을 약 11년 5개월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자녀들의 각종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의 심판 청구 및 이 사건 청구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은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함과 아울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주장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재촌)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자경)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 갑 4, 7 내지 14, 19 내지 27, 34 내지 48, 55, 5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증인 HH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0. 10. 13.부터 1984. 2. 25.까지는OO시 OO동 OOO-OO에, 2002. 5. 14.부터 2002. 10. 31.까지는 OO OO군 OO면 OO리 OOO-O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처인 EEE은 2000. 11. 3.경 OO OO면 OO면 OO리 OOO-O 지상에 기존 원고 명의 주택을 허물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유선전화요금을 2003년경부터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002. 9.경부터 전기요금을, 2001년경부터 상수도 요금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토지에서 2006. 5.경부터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01년경 FFFF공사 사장에게 이 사건 주택과 텃밭(약 190평)에 OO중계소로 인하여 집중호우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적이 있는 사실, GGG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 1회 이 사건 토지에서 밭 갈기 및 고랑작업을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2006년경 이후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실, HHH, III, JJJ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1998. 10. 13.부터 1984. 2. 26.까지 및 2001. 1.부터 2006. 1.까지는 콩을, 2006. 1.부터 2012. 5.까지는 머루나무를 재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HHH은 위와 같이 증언하기도 한 사실, OO OO군 OO면 OO리 OOO-O 전 6,884㎡는 2010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OOO-OO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는바, 위 OOO-OO 토지 등은 2010년경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고, 이에 따라 위 토지 위의 비닐하우스 등에 관하여 지장물보상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8년경 이틀 동안 산머루 재배 및 활용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한 사실, 원고는 2009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머루를 판매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5, 35, 36, 37, 52, 59호증, 을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5. 6.부터 2002. 5. 13.까지 및2002. 11. 1.부터 2004. 3. 30.까지는 OO시 OO구 OO동 OOOO-O KK아파트 OOO동OOOO호에, 2004. 3. 31.부터 현재까지는 OO OO구 OO동 OOO-O, 3층동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EEE은 1999. 5. 6.부터 2002. 5. 13.까지 및 2002. 11. 1.부터 2007. 3. 11.까지는 OO시 OO구 OO동 OOOO-O KK아파트 OOO동 OOOO호에, 2002. 5. 14.부터 2002. 10. 31.까지는 OO OO군 OO면 OO리 OOO-O에, 2007. 3. 12.부터 현재까지는 OO OO구 OO동 OOO-O, 3층동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OO OO구 OO동 OOO-O, 3층은 2개 이상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301호에 관하여는 2007. 6.경부터 2009. 5.경까지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302호에 관하여는 2008. 3.경부터 2012. 8.경까지 중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OO군 일대에서는 2005년경부터 산머루제조자동화시설 설치사업 및 산머루재배시설 보조사업이 추진된 사실, OO군수는 2005년경부터 산머루재배시설에 관하여 사업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사업자들에게 사업계획서 및 작업 공정별 사진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할 것을 독려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일지는 2008년분 밖에 작성・제출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84년경부터 건축사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는바, LL건축사 사무소는 1984. 2. 15.부터 2011. 2. 15.까지, MM건축사 사무소는 2011. 6.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고, 위 각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사실, LL건축사 사무소의 현재 대표인 NNN(원고의 사위로 보인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사무소의 매출은 주로 원고의 기존 고객들이 의뢰한 건들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감리를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자녀들의 각종 필요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이전한 것이라고 하나, 그 사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198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이 없는 점, 원고가 2006년경 이전 이 사건 토지에서 콩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13,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HH의 증언이 있으나, 원고는 콩 재배와 관련한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2009년 이후의 비료 구입에 관한 자료만 제출되어 있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콩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확한 콩의 사용처나 판매처에 대한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업용 전기는 2006년경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증 및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에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