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20:50경 대전역 3층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역무팀장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근무일지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