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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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2015. 11.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2015. 11.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성질상 모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적 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은 성질의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한 경우 이는 그 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한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로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2014. 12. 24. 선고 2012다3567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 사찰의 설립 경위 1)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D은 부처를 모시고 불공을 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이 들 것이라는 승려의 조언을 얻어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소외 F이 R종교단체 소속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던 사찰(C사)인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건물과 그 대지(종교용지 1,190㎡)를 F으로부터 매수하고 1999. 1.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위 사찰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G 도로 2,479㎡도 2005. 5. 19. 매수, 취득하였다(이하 위 사찰 건물과 그 대지, 도로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