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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5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27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2. 28.까지로 하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고, 특약으로 ‘재개발3구역임, 2개월 이상 차임 연체 시 원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6. 3.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같은 달 11.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개발로 인한 주거이전 보상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인도의무와 서로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2016. 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2017. 2.분까지의 연체 차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