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5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