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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도358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 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자신과 피해자들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P에게 222,000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그 중 피고인의 지분 약 60%를 제외한 약 88,800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 매각대금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주식 매각대금을 받은 당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22,000 달러를 개인적인 사유로 P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피고인의 지분을 제외한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홍 콩법인 주식의 40%를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2012. 2. 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