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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469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관련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충주시 E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원고 A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 중 60평분(2,100만 원), 2015. 6. 9. 이 사건 토지 중 10평분(350만 원) 합계 231/6612 지분을 매매대금 2,450만 원에, ② 원고 B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 중 198/6612 지분을 매매대금 2,220만 원에, ③ 원고 C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 중 297/6612 지분을 매매대금 3,330만 원에 각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위 F 토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G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이후 2015. 7. 13.경 분할 전 F 토지에서 H, 이 사건 토지, I, J 토지가 각 분할되어 그 중 분할 후 F 토지 전부와 H 토지의 일부만이 G 도시개발지역으로 편입되고 이 사건 토지 등은 제외되었다.

다. 원고 A, B은 피고의 연구원인 K과 대학교 동창이고, 원고 C은 피고의 연구원인 L과 친구이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M, 매니저인 N, 수석연구원인 O, P, Q 등은 K과 L을 포함한 피고의 연구원 20여명에게 피고가 판매하는 토지 및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지역 편입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되니 판매하라’, ‘걱정하지 마라 200% 될 거다’, ‘안 될 일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20여명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지역 편입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K과 O은 원고 A, B에게, L과 Q은 원고 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투자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한동안 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