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가) 갑 제2호증(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아버지인 A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 피고들이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