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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204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D 램핑 제품군의 한국내 독점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2017. 2. 16. 원고와 피고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총판 계약서 제1조(공급과 판매) ① 갑은 을이 주문하는 상품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상품의 판로 유지 및 확장에 최선을 다한다.

③ 갑은 D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며 을은 전국 유통, 판매, 마케팅, 고객관리, A/S, 교육 등 판매에 관한 행위를 한다.

④ 을의 영업지역은 전국에 해당한다.

⑤ 갑과 을의 계약은 2019년까지 자동연장으로 지속되며 자동연장 주문 수량은 2017년 1억 원, 2018년 2억 5천만 원, 2019년 2억 5천만 원으로 한다.

자동연장 시점은 매년 2월 15일이며 주문 수량 미달 시 이 계약서는 자동 해지된다.

제2조(인도) ① 을이 주문한 상품을 갑이 최종 목적지까지 1회 배송 원칙으로 한다.

추가 배송 발생시 배송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을은 상품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선 지급한다.

② 을의 대급지급은 발주 시 70%, 발송 시 30%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배상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서 생긴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을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