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파출소가 입은 손해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파손된 유리창의 수리비 등을 지급하여 그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당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출동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파출소의 유리창 및 경찰차에 던져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 입실을 거부하거나 다른 수감자와 싸워 금치 15일, 25일의 각 징벌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