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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가합5036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