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12. 17. 04:50경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50-2에 있는 석암지하차도 옆 편도 1차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K5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G 소유의 위 K5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19,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