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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29. 선고 2018두42566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2018.04.11)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8두425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0566 판결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