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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1고단2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4. 21: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715 앞길을 장안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평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보행시 유턴’ 이라는 지시표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상부 및 오구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