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526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3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계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17:00경 무역항인 경남 통영시에 있는 동호항에 제주시 추자면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39톤)에 피고인 포함 승선원 9명이 승선, 입항하여 다음 날 05:30경까지 관계기관에 입항신고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