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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구합1105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보전관리지역인 충북 진천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C 임야 33,231㎡ 지상에 대지면적 4,5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건축면적 748.72㎡, 연면적 합계 748.72㎡인 1층짜리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계사) 2동(1동당 374.36㎡,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 등이 의제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개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사업부지가 산림 고지대에 위치하고 부지 내 최종배수가 농업용 수로로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축사의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마을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부결되자, 위 부결사유를 근거로 2016. 9. 22.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평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1)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조를 통하여 배출하기로 한 원고의 피해방지계획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절차 등을 통하여 오폐수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이 사건 신청지 부근 다수의 축사(이하 ‘이 사건 기존 축사들’이라 한다

들이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한 배출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