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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442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1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 공정 탈리액 폐수처리 기계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0. 9. 27.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B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13년도 피고의 근로소득 55,000,000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차감징수세액 2,113,220원(= 소득세 차감징수세액 1,921,110원 지방소득세 차감징수세액 192,11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감징수세액 2,113,22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를 추가 납부하여 피고가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추가 납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