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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3758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