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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75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D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대신 이 사건 관리실 열쇠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약 7년간 이를 적법하게 점유ㆍ사용하였을 뿐 무단 침입한 적이 없고, C은 이 사건 관리실에 관해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관리’라 함은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는 행위로서 열쇠로 잠가 놓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관리실은 2003. 7. 8. 준공된 8세대의 다세대주택인 부산 부산진구 B건물의 1층에 위치한 공유부분인 사실, ② 피해자 C은 그의 형인 D과 공동으로 B건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를 D, F(위 건물 대지의 소유자), G(피해자와 D의 어머니) 3인 명의로 받은 탓에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허가명의자인 D 3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에 기초하여 2003. 8. 12. 8세대의 전유부분에 한해서 위 3인의 건축허가명의자 중 1명의 단독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중 101호는 현재까지 G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고 나머지 전유부분 7세대는 순차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관리실은 현재까지 미등기상태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