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세종 소재 도램마을 경비실 앞에서 불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직불카드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7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우체국계좌(C)와 신협계좌(D)를 개설한 후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신협계좌 관련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2014.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5. 3. 11. 위 법원 2014고정2144호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체국계좌의 통장 및 카드를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신협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우체국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