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748 | 지방 | 2019-09-17
조심 2019지1748 (2019.09.17)
지교
각하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04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은 2012.9.4. 청구법인이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8,7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9.28.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7.9.14. OOO에게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고 한다)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OOO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8.2.5. OOO을 상대로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8.11.6.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OOO은 2018.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28. 처분청에게 이 건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쟁점지방교육세”라고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8.12.12.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2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이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거부처분)하거나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지방세의 환급”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이 건 재산세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이 건 재산세가 감액되어야 비로소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환급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방교육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쟁점지방교육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8.12.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쟁점지방교육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7.9.14. OOO에게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년~2017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환급신청을 하였고, OOO은 2013년~2017년도분 재산세 등을 환급하였으나 이 건 재산세(2012년도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5.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2018.10.18. 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화해권고결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2에서 지방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복대상이 되는 ‘지방세의 환급 거부’는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라서 해당 징수금이 과오납금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2069 판결 참조)인바,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조심 2018지415, 2018.5.28.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