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507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