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1774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19. 8. 29.
2019. 9.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B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2019. 3. 17.까지 28일간, 2019. 4. 9.부터 2019. 4. 10.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6. 피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30.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4 제3호에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합산하여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된 각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3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육아휴직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이 되지 않아 피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민간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은 대체로 무급으로 운용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궁핍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꺼리게 되고 더 나아가 출산 자체를 회피하게 됨으로써 초저출산의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목적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데 있다.
구 고용보험법에서 30일 이상의 장기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입법목적 하에서 30일보다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단절 기간이 짧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이 심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 등과의 균형상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대략 8년의 기간 동안 1회 분할하여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극단적으로는 자녀가 0세 때와 8세 때 육아휴직을 15일씩 나눠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육아휴직 급여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한 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도 그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도과하기만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이 도과한 앞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분할된 뒤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급여신청기간을 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간만 합산하고 급여 산정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이 도과한 부분은 빼면 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지급되는 부분은 30일 미만의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일 것이어서(분할된 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기리
판사김천수
판사원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