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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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200,0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위 5억 원을 원고에게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체결일인 2009. 11. 20.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합의해제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0.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나. 판단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