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02 (2014.12.0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15누301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OO세무서장
2016. 3. 23.
2016. 4.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제1심 판결 10면 9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6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면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공II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9 내지 41호증, 을 제5 내지 8, 11 내지 15, 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치 OOOO원인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HH에게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주)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고가로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합계 OOOO{= (OOOO원-OOOO원) × OOOO주 - 3억 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은 HH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HH으로부터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송금받았다. 그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는 OOOO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OOOO원임을 전제로 공II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연계하여 원고 등과 PP창투 및 PP창투와 LL 사이에 각기 체결된 OOOO원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 등을 대표한 유DD과 홍MM 사이에 체결된 홍MM 소유의 LL 주식 전부를 OOOO원에 유DD이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HH이 보유한 QQ 주식 OOOO주를 홍MM가 O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HH과 홍MM 사이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계약 및 유DD이 OOOO원을 5개월간 대여하되 홍MM가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LL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유D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DD과 홍MM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있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계약들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 등과 HH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와 연계되어 체결된 위와 같은 여러 건의 계약은 원고 등과 HH, 홍MM, PP창투, LL 등이 참여하여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들을 근거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GG 및 JJ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는 LL의 지분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이 GG 및 JJ의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은 OOOO원이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로 취득한 것은 OOOO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그 이후의 일련의 주식양수도 및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LL의 지분 100%, OOOO원 상당의 HH의 전환사채, PP창투에 대한 OOOO원의 채권 등을 취득하였으나, 원고 등이 취득한 위와 같은 권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받은 OOOO원을 운용하여 홍MM와 사이에 LL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HH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LL를 통하여 HH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OOOO주)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고 등은 위 OOOO원 중 약 OOOO원을 GG의 주주였던 주식회사 EE에 지급하였고, 위 양도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인수한 HH의 전환사채 (OOOO원) 대부분은 김FF 등 GG의 투자자들에게 약정 반환금으로 OOOO원,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직전 성WW 등 기존 GG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대금으로 OOOO원, 원고 등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담하게 된 세금으로 OOOO원, 홍MM의 지인에게 계약 수수료로 OOOO원 등을 각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는바(대부분 채권시장에서 현금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LL의 지분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양도대금 중 OOOO원은 HH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되었고, 이는 원고 등이 LL를 통하여 행사하는 HH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⑤ 원고 등과 HH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원고 등과 홍MM 사이의 LL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홍MM와 HH 사이의 QQ 주식 양수도계약 등을 통하여 원고 등과 홍MM 사이에, HH이 GG 및 JJ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원고 등이 HH의 지배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 결과 HH이 원고 등에게 송금한 합계 OOOO원 중 약 OOOO원이 종국적으로는 HH에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GG 및 JJ 주식의 양도대가로 HH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⑥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OOOO원인데 원고는 이를 1주당 OOOO원에 HH에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양도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서 시가인 OOOO원의 100분 30을 초과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HH에게 양도한 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⑦ GG 및 JJ의 주식을 양수한 HH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OOOO원으로 평가되는 GG의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가액이 OOOO원으로 평가되는 JJ의 주식을 1주당 OOOO원에 양수함으로써 GG 및 JJ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HH이 지급한 약 OOOO원 중 약 OOOO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나, 위 OOOO원을 회수하는 대가로 HH은 LL에 OOOO주의 신주를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O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여 주었으며, QQ의 주식 OOOO주를 홍MM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OOOO원이 온전히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GG이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던 첨단 벤처기업이라고는 하나 당시는 황VV의 논문조작 사건이 적발되고 그로 인하여 황VV이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GG 및 JJ의 주식을 시가보다 무려 9.87배(GG 주식) 또는 61.46배(JJ 주식)에 이르는 고가로 매입할 만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원고 등과 HH 및 홍MM 등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수계약을 비롯한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M&A;를 달성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H으로서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HH이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LL를 통하여 HH을 지배하던 홍MM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H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홍MM는 HH의 자금을 원고 등을 통하여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HH 소유의 QQ 주식 OOOO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OOOO원(= OOOO원 - OOOO원 + LL로부터 받은 OOOO원) 등을 취득하였다}, 원고 등은 GG 및 JJ의 투자유치 등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GG 및 JJ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홍MM의 HH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GG의 주주인 김FF과 주식회사 EE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해 1주당 OOOO원으로 계산한 양도금액인 OOOO원(= OOOO원×OOOO주) 및 OOOO원(= OOOO원×OOOO주)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복은 없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위반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공II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양도가액을 양도대금(OOOO원)에서 증여재산가액(OOOO원)을 공제하여 재산정한 후 이것이 취득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
갑 제11호증,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인 공II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