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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며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원주시 북 원로 1917 한진 택배 물류센터에서 위 차량에 택배 물건을 실고 이를 원주시 무실 동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997,724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경부터 같은 해

3. 말경까지 원주시 북 원로 1917 한진 택배 물류센터에서 위 차량에 택배 물건을 실고 이를 원주시 태장 1 동 및 봉산동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10,970,311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진술서

1. 각 위반행위적 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