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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구합68931

장애연금미해당 처분 취소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2018. 11. 14. 피고에게 좌측 주상골 골절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및 장애연금 청구 시점에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장애결정 기준일로 삼아 최초 수술 후의 상태만을 확인한 채 장애등급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고 재수술 후 손목관절의 상태가 악화된 사정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장애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국민연금법과 그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늦어도 장애연금 청구 시점에는 좌측 손목관절에 대한 재수술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경우로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30호, 이하 같다)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4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잘못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