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정7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03:23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0.8km 지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5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1. 03:4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