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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358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0:50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2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83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치듯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오른쪽 귀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