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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0 2020고정27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인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9.경 익산시 B에서 사육시설 면적 85제곱미터 상당을 갖추고 소 4마리를 사육하는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