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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0 2014가단328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도면 표시 제2동 198㎡를 인도하고,

나. 6,240,000원 및 201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2. 23.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