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6. 1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25,000,000원으로 정하여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전주지방법원 2010타경6685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6. 9.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C은 2013.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 393,165,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전주지방법원 2011가합800)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과 사이에 C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C에게 4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3. 8. 8.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C의 요구로 C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로, 채권자는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를 가지고 C의 공사대금 채권에 일부 충당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4. 7. 17. 봉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권자는 봉동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C에게 2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2014. 7. 21.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로, 채권자는 피고로 한...